금융위원회는 25일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코넥스시장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열고 '코넥스시장의 지속성장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우선 크라우드펀딩 성공기업 등 초기기업의 코넥스시장 진입 기회를 늘리기 위해 지정기관 투자자 수를 현재 20개에서 40∼50개로 확대하고 기술 특례상장요건을 기존의 절반 수준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지정기관투자자 지분율 요건은 현행 20%, 1년 이상 보유에서 10%, 6개월 이상 보유로 완화된다. 중소기업 투자 실적도 현행 300억원 이상에서 150억원 이상으로 부담이 낮아진다.
또 지정자문인 대상서비스 선택제를 도입해 코넥스 기업들의 비용부담을 낮추고 거래소 등 유관기관이 지원반을 구성해 상장, 공시 자문 등의 서비스도 제공한다.
시장 유동성 확충을 위해 소액공모 한도를 10억원에서 20억원으로 늘리고 창업기획자가 시장에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코넥스 기본예탁금(1억원)을 면제해주기로 했다.
크라우드펀딩→코넥스→코스닥으로 이어지는 성장 사다리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지정자문인 선임유지기간과 상장주선인 보호예수 의무기간을 각각 1년에서 6개월로 줄이는 등 이전상장 요건도 쉽게 바뀐다.
금융위 관계자는 "거래소 규정 개정 등 우선 추진이 가능한 내용을 중심으로 제도를 시행하고 자본시장법 개정이 필요하면 의견 수렴을 거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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