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연합뉴스) 신지홍 특파원 = 불법체류 이민자를 추방하지 않고 보호하는 지방자치단체인 '피난처 도시'에 연방정부의 재정지원을 중단하겠다는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25일(현지시간) 제동이 걸렸다.
샌프란시스코 연방지법의 윌리엄 오릭 판사는 이날 이 행정명령 집행에 대한 '예비적 금지명령'(preliminary injunction)을 내렸다고 미 언론이 전했다.
샌프란시스코와 산타클라라 카운티 등 지자체 2곳이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
명령이 연방예산 수억 달러를 삭감케 한다며 법무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잠정적으로 원고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오릭 판사는 이 금지명령에서 재정지원을 중단하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이 불체자 보호정책을 계속 펴겠다고 밝힌 '피난처 도시'에 대한 광범위한 연방예산을 겨냥하고 있다며, 지자체들이 이 행정명령이 위헌임을 입증하는 데 성공할 것 같다고 밝혔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사흘 뒤인 지난 1월 25일 국토안보부를 방문한 자리에서 미국과 멕시코 국경 지대에 장벽을 건설하는 내용의 행정명령과 함께 '피난처 도시'에 대한 연방재정 지원을 중단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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