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뉴스) 성혜미 기자 = 국토교통부가 대한항공의 정비분야를 집중적으로 점검한 결과 항공법 위반 사례 두 건을 적발해 행정처분심의위원회에 상정했다.
대한항공은 정비부실로 최대 10억원이 넘는 과징금 처분을 받을 수 있다.
국토부는 지난 2월 진에어 여객기 회항 사건이 발생하자 진에어 여객기 정비를 맡은 대한항공에 항공안전감독관 9명을 투입, 2월20일부터 3주간 정비관리 실태 적정성을 조사했다고 26일 밝혔다. 진에어는 대한항공 관계사다.
진에어 보잉 777-200ER 여객기는 2월7일 방콕공항에서 인천으로 출발하려다 연기가 나 승객이 대피했고, 같은 여객기가 2월8일에는 인천에서 필리핀 클라크필드로 가려고 이륙한 직후 화재 경고등이 울려 회항했다.
국토부는 지난해부터 '타깃 점검' 방식을 도입해 안전 우려가 있는 항공사나 기종을 중점적으로 점검하고 있다.
대한항공 점검에서 적발된 항공법 위반 사례는 2건이다.
첫 번째 위반사례는 작년 8월 대한항공 화물기가 이륙 전 관성항법장치 관련 계통을 반드시 점검했어야 함에도 이를 어긴 것으로 드러났다.
두 번째 사례는 지난해 A330 여객기 두 대의 접합부분 등에 이상이 발견돼 국토부가 비파괴 검사를 하라고 정비지시를 발행했는데 대한항공은 이 과정에서 조치시한 등 일부 절차를 어긴 것으로 드러났다.
국토부는 항공법에 따라 첫 번째 사례에 대해 정비규정 위반으로 최대 6억원의 과징금을, 두 번째 사례에 대해선 감항성 개선지시 위반으로 최대 1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으나 정확한 처분 수위는 행정처분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다.
국토부는 대한항공 정비분야 점검결과, 인력과 장비가 항공기 규모에 비해 부족하고, 정비현장에서 매뉴얼보다 과거 경험을 우선시하는 관행, 현장의 문제점을 시스템적으로 감시·통제하는 자정기능이 취약하다고 지적했다.
대한항공 항공기는 161대, 진에어 항공기는 22대이고 대한항공의 정비 인력은 2천500여명이다.
국토부는 "항공기 1대당 필요 정비인력이 법으로 규정돼 있지는 않지만, 전반적으로 살펴본 결과 제 때에 항공기를 충분히 정비하기에는 인력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국토부는 3월28일 정비인력 확충과 업무절차 개선 등 사업개선명령 17건을 발행했다.
대한항공은 사업개선명령에 대한 이행계획을 4월7일 제출했으나 국토부가 부족하다고 돌려보내 5월 둘째 주까지 제출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앞으로 6개월간 대한항공 정비현장을 불시에 점검해 잘못된 관행을 근절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항공사가 자발적·예방적 정비관리 능력을 향상해야 한다"며 "타깃 점검을 활용해 항공사의 정비 안전시스템이 더 확보될 수 있도록 감독을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다.
대한항공은 "이번 국토부 점검결과에 대한 개선조치 및 이행계획을 국토부와 지속해서 협의·보완하고 있으며 이를 토대로 정비체계를 개선하고 강화하는 기회로 삼겠다"고 밝혔다.
noanoa@yna.co.kr
(끝)
[연합뉴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