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선거법위반 혐의' 신연희 강남구청장 직원 포상금 3억원 착복 등 20억원대 횡령·배임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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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4-26 0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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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연희 강남구청장]


아주경제 강승훈 기자 =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문재인 전 대표를 비방한 혐의로 고발당한 신연희 서울 강남구청장을 20억원대 횡령 및 배임과 관련해 경찰이 수사 중이라고 26일 세계일보가 보도했다.

해당 보도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신 구청장이 구청 직원들에게 돌아가야 할 포상금을 빼돌리는 등 2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수사하고 있다.

경찰은 신 구청장이 매달 500만원 가량씩 최근까지 모두 3억여 원을 횡령한 것으로 추산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경찰은 모 재단 업무를 담당한 직원들의 계좌 추적으로 업무위탁 과정에서 신 구청장이 19억원대의 배임을 저지른 혐의를 잡고 내사 중이다.

이외 경찰은 신 구청장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서 문 후보를 비방한 글을 게재해 선거법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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