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바른정당 홍철호 의원(경기 김포을, 안전행정위원회,사진)이 경기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는 2층 버스의 최대 좌석수 기준을 현행 「70석 이상」에서 「70±2석」으로 개정했다.

홍철호의원[1]
즉 현재 운행 중인 2층 버스의 좌석수가 74석인 것을 고려하면, 68석까지 좌석수가 줄어들 수 있는 것이다. 해당 좌석수 완화 기준은 올해 9월에 납품되는 2층 버스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홍철호 의원은 “좌석수를 줄임에 따라 각 좌석당 약 4.5~5cm 정도의 여유 공간이 생겨 승객들이 보다 편안하게 탑승할 수 있게 됐다. 향후에도 시민들의 의견수렴을 통해 2층 버스의 편의성을 지속적으로 제고시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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