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삼성 측은 영재센터 지원은 김종 전 차관의 요청에 의해 시작됐고, '비선 실세' 최순실와 조카 장시호가 배후에 있었다는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했다.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뇌물공여 혐의 등에 대한 재판에서 삼성전자 직원이 영재센터 직원 김모 씨와 주고받은 이메일 등 비진술증거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다.
이날 특검은 삼성이 영재센터 지원을 결정하고 계약서도 직접 작성했다는 점과 장충기 전 삼성미래전략실 차장(사장)에 의해 지원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검은 "삼성전자가 먼저 계약서 초안을 작성해 보내준 것은 이례적"이라며 "후원이 서둘러 이뤄졌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삼성은 "초안을 먼저 작성하면 유리한 방향으로 기본틀을 잡을 수 있다"면서 "실제 실무에서 이뤄지는 방식은 특검의 주장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특검은 증거로 '후원계약서 변경 합의서'를 제시하면서 "당시 영재센터는 업체 등록도 안 된 상태였다"고 했다.
이에 삼성은 "업체 등록은 삼성전자 내부 회계시스템상의 업체 등록을 의미한다"고 반박했다.
삼성은 또한 영재센터 지원에는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이 깊게 관여돼 있었다고 언급하며 "최순실과 장시호가 영재센터 배후에 있었다는 사실을 몰랐다"고 지적했다.
당시 김 전 차관이 제일기획에 먼저 영재센터 지원을 요청했고, 제일기획 소속이었던 이영국 상무가 삼성전자에 업무협조를 하면서 내부 검토를 거쳐 영재센터에 후원금이 전달됐다는 것이다.
아울러 삼성 측은 특검이 제기한 영재센터 '졸속 지원' 의혹에 대해서도 행사 포스터 등을 증거로 제시하며 "후원사 브랜드를 노출해야 한다는 최소한의 권리를 추가하는 등 후원금 지원에 따른 권리행사를 분명하게 했다"고 밝혔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