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조현미 기자 = 셀트리온이 로슈와의 특허 소송에서 승소했다.
셀트리온은 26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스위스 제약사 로슈가 자사를 상대로 제기한 '허쥬마' 관련 특허권 침해금지소송과 침해금지가처분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허쥬마는 로슈의 자회사 제넨텍이 개발한 유방암 치료제 '허셉틴'의 바이오시밀러(바이오의약품 치료제)다.
로슈는 2013년 10월 셀트리온과 이 회사 유통업체인 셀트리온제약에 허쥬마가 2017년 11월 만료를 앞둔 자사의 제형 특허 제514207호를 침해했다며 중앙지법에 소송을 제기했다. 이어 지난해 8월 특허침해가처분 소송을 냈다.
회사 관계자는 "이번 판결로 한국에서 허쥬마를 안정적으로 판매할 교두보를 확보한 만큼 사전 마케팅 활동에 집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로슈가 항소를 제기하더라도 철저한 사전 준비로 판매에 문제가 없게 하겠다"며 "특허권자의 무효화된 권리 행사나 의도적인 법적 지연 행위로 인한 허가·판매 손해에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법적 검토에 착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허셉틴은 유방암과 전이성 위암약이다. 전 세계적으로 연간 68억 달러(약 7조7000억원) 이상 팔리는 대형품목이다. 국내 연매출은 1000억원 가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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