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안정규정 위반' 대한항공에 과징금 33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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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4-26 2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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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유진희 기자 = 국토교통부가 대한항공에 정비 불량 등 3건의 안전규정 위반 사건에 대해 총 33억원의 과징금 처분을 결정했다.

국토교통부는 27일 항공사들의 관련법 위반 사례들에 대해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이같이 결정했다.

심의위는 먼저 국토부가 지난해 대한항공 A330 여객기 두 대의 접합부분 등에 이상이 발견돼 비파괴 검사를 하라고 정비지시를 발행했음에도 조치시한을 어긴 데 대해 12억원의 과징금을 결정했다.

대한항공 화물기가 작년 8월 이륙 전 관성항법장치 관련 계통을 반드시 점검했어야 함에도 이를 어긴 데 대해서는 3억원의 과징금을 결정했다.

심의위는 또 대한항공이 작년 9월 중국 다롄에서 인천국제공항까지 엔진에 결함이 있는 항공기를 운항한 사건에 대해 과징금 24억원이 부당하다고 재심을 요청한 데 대해 과징금을 18억원으로 감경했다.

해당 항공기는 인천공항에 착륙한 직후 엔진에서 연기가 피어올랐고, 일부 승객이 이를 목격해 국토부 등 관계 기관에 제보했다.

심의위 결정에 불복하면 한 차례에 한해 재심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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