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일산동부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선거의 자유방해죄) 혐의로 A(52·자영업)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후 6시 50분께 고양시 백석역에 세워진 유 후보 유세차량 앞에서 바른정당 조병국(61) 경기파주시갑 조직위원장의 멱살을 잡고 욕설을 퍼붓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조 위원장 측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장에서 검거됐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공약은 발표 안 하고 다른 후보를 비방하는 것에 화가 나서 그랬다"고 진술했다.
조 위원장은 연합뉴스에 "(A씨가) 다른 선거운동원들에게 욕설하고 행패를 부리려고 하기에 나서서 말리는 과정에서 피해를 봤다"며 "선거법에 저촉된다고 안내를 했는데도 난동을 멈추지 않아 부득이 신고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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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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