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르면 금감원이 접수한 고금리 피해신고는 지난해 1천16건이었지만, 올해는 1분기에만 286건을 기록했다.
단순 계산하면 지난해보다 피해신고 건수가 많은 것이다.
금감원과 한국 대부금융협회가 실시하는 고금리 대부계약에 대한 자율 채무조정 건수도 2015년에는 19건이었지만 지난해는 33건으로 늘었다.
금감원은 "소비자가 대부업자와 법정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대출 계약을 체결했다면 금감원 불법 사금융 피해신고센터로 바로 신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정 최고이자율은 미등록 대부업자는 연 25%, 등록 대부업자는 연 27.9%다.
불법 사금융 피해신고센터는 전국 어디에서나 국번 없이 1332번으로 전화하면 된다.
신고할 때는 대부계약서나 원리금 납입증명서 등을 함께 제출하면 원활한 채무조정에 도움이 된다.
채무조정을 받으면 법정 최고금리 이내로 계약 내용을 변경하고, 이미 지급한 금액이 최고금리를 초과했다면 초과이자를 돌려받을 수 있다.
또 불법적인 채권추심행위가 이뤄지면 휴대전화 녹취나 사진, 목격자 진술 등 증거자료를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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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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