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영상] 대흥역 인근 경의선 숲길공원 조성…목동중심지엔 '예식장·검정고시학원' 건립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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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4-27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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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지난 26일 제7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 개최

▲대흥지구 광역적 현황. 자료=서울시 제공

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 서울시 마포구 대흥동 234번지 일대에 경의선 숲길공원이 조성되고 특별계획구역 4곳이 지정된다. 목동중심지 일대에는 공공청사(양천우체국) 건립 계획이 폐지되고 중심상업지구 내에 예식장과 검정고시학원이 허용된다.

서울시는 지난 26일 열린 제7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개최해 '대흥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을 조건부 가결했다고 27일 밝혔다. 대상지는 2005년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되고 2008년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된 지역이다. 대흥역 인근 2만9790㎡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그동안 주변 여건변화로 인해 재정비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주요 결정내용을 살펴보면 지구단위계획 남쪽에 경의선 숲길공원을 조성하고 기존 4개의 특별계획구역을 해제하기로 했다. 또 개별 건축행위가 가능하도록 획지계획을 변경하고 특별계획구역 해제에 따른 밀도(용적률, 높이)와 지구단위계획 유도를 위한 높이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이다.

특히 구역 남측에 위치한 제3종일반주거지역인 경의선 숲길공원 변 가로활성화를 위해 지상1층 가로활성화 권장용도계획 등을 담았다. 보행자의 시야를 확보하고 가로경관을 위해 건축물을 20m이하 높이로 규제하며 차량진출입을 위해 벽면한계선을 폭 2.5m, 유효높이 6m로 지정했다. 용도로는 소매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마을회관 등 주민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과 공연장 서점, 일반음식점, 관광휴게시설 등이 권장된다.
 

▲목동중심지구 위치도. 자료=서울시 제공

같은 날 서울시는 '목동중심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을 수정가결했다. 대상지는 목동중심지(71만4871.4㎡) 일대로 1990년 도시설계구역 지정 이후 관련 법 개정에 의해 2006년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관리됐다.

목동중심지구는 상업, 업무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기능이 축소되고 여건이 변화된 도시계획시설(양천우체국)을 폐지하며 전신전화국, 통신용시설, 금융업소로 지정된 용도를 해제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우체국 창구 이용률 감소에 따른 공공청사 기능이 축소됐다"면서 "국유재산 종합계획에 따른 국유지 개발을 유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특히 불허용도였던 예식장을 중심상업지구 내에 한해 허용하고, 학원 밀집지역인 목동의 특성을 고려해 검정고시학원을 허용한다. 인근 대규모 주거단지의 서비스기능과 문화, 복지, 공공시설 확충을 위해 공공기여 계획도 수립할 방침이다.

또 이날 시는 '상도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변경안'도 수정가결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대상지인 동작구 장승배기 일대에 미래 성장동력 확보, 지역발전을 위한 종합행정타운 조성계획과 서부경전철 등 주변지역 개발여건 변화에 대응한 역세권 활성화 지구중심의 위상을 제고하고자 재정비 하게 됐다"고 말했다.

주요 계획 내용으로는 영도시장 일원의 상도1 특별계획구역을 해제하고 종합행정타운 조성을 위한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을 결정했다. 종합행정타운과 연계해 기반시설을 확보하고 역세권 기능강화를 위한 특별계획가능구역 2개소를 지정했다.

시는 장승배기 일대의 역세권 활성화 및 행정업무 중심지로서의 기능과 위상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했다.

▲상도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위치도. 자료=서울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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