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4월의 관세인'에 부산세관 한창수씨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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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4-27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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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관세청에서 열린 4월의 관세인 시상식에서 천홍욱 관세청장(오른쪽)이 4월의 관세인에 선정된 부산세관 한창수 관세행정관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 = 관세청]


아주경제 노승길 기자 = 한창수 부산세관 관세행정관이 관세청은 4월의 관세인에 선정됐다. 

한 행정관은 싱가포르에서 윤활유 첨가제를 수입하면서 룩셈부르크 소재 자회사로 지급한 로열티를 누락, 수입가격을 낮게 신고한 수입업체에 세액 9억원을 추징했다.

또 중국 현지공장에 불량검사 비용을 지급하고, 원부자재를 무상공급했음에도 비용 등을 수입신고시 누락한 휴대폰 액정업체에 47억원을 추징하기도 했다.

관세청은 이날 업무 분야별로 우수한 성과를 낸 직원도 함께 시상했다.

'일반 행정분야'에는 하역업 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수입활어를 하역해 온 관행을 바로잡은 경남 남부세관 통영비즈니스센터 김상수 관세행정관이 선정됐다.

'통관분야'에는 사전정보 없이 해상특송화물을 엑스레이(X-Ray)판독 및 검사를 통해 임시마약류 러쉬(RUSH) 등 6병(성분: Isobutyl nitrite 117ml) 밀반입을 적발한 인천세관 이상미 관세행정관이 꼽혔다.

'조사감시'분야에는 '내국선 유류판매선'에 해상면세유 30톤을 불법판매하는 현장을 적발한 인천세관 강정수 관세행정관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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