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노경조 기자 = 해양금융종합센터는 해양플랜트 사업의 수익성 평가 의무화 대상을 1척당 기존 5억 달러 이상에서 3억 달러 이상으로 확대한다고 27일 밝혔다.
해양금융종합센터는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무역보험공사 등 정책금융기관이 2014년 9월 공동으로 설립한 해양금융협의체다.
이행성보증은 수출자가 계약을 이행하지 못했을 때 금융기관이 발주처에 일정 금액을 대신 지급하는 제도다. 선수금환급보증(RG)과 계약이행보증을 포함한다.
센터는 이렇듯 수익성 검토를 강화하면 저가 수주에 따른 조선사 부실 발생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고, 정책금융기관의 여신건전성도 제고될 것으로 기대했다.
이와 별도로 일반 상선분야에도 정책금융기관들의 수익성 검토가 강화된다.
센터는 컨테이너선, LNG선 등 일반상선에 대한 '수주가격 적정성 평가제도'를 도입해 수익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 한해 RG를 발급할 방침이다.
일반상선은 통상 계약금액이 1척당 3억 달러를 넘지 않아 기존 사업성 평가의 대상이 아니었다. 그러나 조선업계의 수주 부진이 장기화하면서 일반상선 부문에서도 저가 수주 및 과당경쟁 논란이 발생하는 상황이다.
이에 센터는 회계법인, 업계 등과 협의해 상반기 중 일반상선에 대한 구체적인 선박 수주가격 적정성 평가모델을 마련할 계획이다.
센터 관계자는 "해양플랜트와 일반상선의 수익성 검토 강화 방안을 마련한 것은 저가 수주 방지와 정책금융기관의 여신건전성 제고를 위한 것"이라며 "이번 방안이 향후 우리 기업들의 공정경쟁으로 이어져 장기적으로 수출경쟁력 확보에 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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