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리는 이번 행사는 환경부, 미래창조과학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해양수산부가 공동 주최하고, 산·학·연 등 관계자 300여명이 참석한다.
나고야의정서는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 및 그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을 제공국과 이용 국가 간에 공정하고 공평하게 이용해야 하는 국제협약이다. 유전자원을 이용할 경우, 이용자는 제공국의 승인을 받고, 이익 공유를 해야 하며, 이용국은 자국 이용자가 절차를 준수했는지 확인해야 하는 의무가 발생한다.
올해 1월 나고야의정서 국내 이행법률인 ‘유전자원의 접근‧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이하 유전자원법)’이 제정‧공포되고, 비준동의안이 3월 국회를 통과하면서 향후 제도 운영에 대한 이해 당사자의 관심도 고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번 컨퍼런스에서는 국내 생물자원 관리‧연구기관들의 대응체계와 전략을 관련 산업계와 공유하고 올해 하반기 시행을 앞둔 유전자원법의 주요 내용을 소개한다.
나고야 의정서의 국제동향에 대한 전문가 발표와 함께 국내 생물자원의 분야별 보전‧이용, 정책 현황과 전망, 이용 활성화 방안 등에 관해 논의될 예정이다. 더불어 해외유전자원의 합법적 활용과 생물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의 중요성과 구체적인 대응전략을 살펴보고 유전자원법 및 하위법령안의 주요내용이 소개된다.
정부는 이번 컨퍼런스를 계기로 관계부처간의 협력을 강화하고, 분야별 이해당사자와의 긴밀한 소통을 통하여 효과적인 나고야의정서 이행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입장이다.
정병선 미래부 기초원천연구정책관 국장은 “나고야의정서에 따라 해외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 및 그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공유의 공식적 채널이 가동되면 이를 효과적으로 그리고 지속가능하게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주요 연구자원의 확보 및 관련 정보의 지속적 제공을 통해 연구자들을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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