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경기도 광주시(시장 조억동)가 내달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관내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비상장법인 3,777개 업체를 대상으로 “과점주주 취득세 일제조사”를 실시한다.
과점주주란 주주 또는 그와 특수 관계에 있는 자로서 발행주식의 50%를 초과·소유하면서 실질적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자다.
또, 비상장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됐을 시 당해 법인이 소유 재산에 대해 취득세를 부담한 것과 별개로 취득세를 납부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한편 시는 매년 과점주주 취득세 일제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82개 법인에 대해 3억 6,729만원을 추징하는 성과를 거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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