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보는 지난 26일 금융공공기관 최초로 채무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채권보전 해제비용을 감면하는 제도를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채권보전 해제비용 감면제도는 부실정상화나 채무상환 시 채무자가 부담하던 가압류, 가처분, 근저당권 해제비용을 없애주는 제도다.
신보는 연간 약 4000여명의 채무자들이 채권보전 해제비용 감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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