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 큰 금융상품 정부가 판매 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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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4-27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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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임애신 기자 = 금융당국이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는 금융상품의 판매를 중지할 수 있는 제도가 도입된다.

금융위원회는 27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금소법)' 제정안이 차관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2012년부터 금소법 제정을 시도했지만 18~19대 국회 때 무산됐다. 금융소비자보호원 신설 등 금융감독 체계 관련 내용이 논란의 중심이었다. 이 내용은 이번에 제외했다.

금소법에 따르면 금융회사의 상품 판매제한 명령이 가능해진다. 소비자가 재산 피해를 입을 것으로 우려되면 해당 금융상품의 판매금지를 명령할 수 있다.

금융상품의 판매과정에서 소비자 피해가 가시화되거나 확대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판매행위규제를 위반할 경우 금융회사에 해당 위반행위로 인한 수입의 50%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금융회사의 판매 행위 규제도 강화된다. 판매행위 규제 기준은 적합성 원칙, 적정성 원칙, 설명의무, 불공정영업행위 금지, 부당권유금지, 광고규제 등이다.
 

[사진=예금보험공사 제공]

금융회사가 판매행위규제를 위반할 경우 5년 내에 해당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다. 금융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해지요구를 거부할 땐 일방적으로 계약해지가 가능하다.

중도상환 수수료 부과에도 제동이 걸렸다. 금소법은 중도상환수수료의 부과를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중도상환수수료는 금융회사의 지위를 이용해 소비자의 대출상환을 제약하고 있어 제한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단, 대출계약 이후 3년 이내의 기간 동안은 허용하기로 했다.

금융소비자의 사후 구제도 강화된다. 불완전판매 등으로 손해 발생 시 소비자가 권리 구제받을 수 있도록 금융회사 보관자료에 대한 소비자의 접근권을 보장한다.

아울러 소송중지제도가 도입된다. 분쟁조정 과정에서 금융회사가 소제기를 통해 분쟁조정 제도를 무력화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 2000만원 이하의 소액사건에 대해서 분쟁조정 절차 완료 전까지 금융회사의 제소를 금지하는 조정이탈금지제도도 마련된다.

금소법 제정안은 다음달 2일 국무회의를 거쳐 다음달 초 국회에 제출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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