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동성애,하늘의 뜻에 반해 엄벌해야”헌법의 정교분리 원칙 위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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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4-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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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동성애 엄벌해야" (천안=연합뉴스) 김현태 기자 =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선후보가 27일 오후 천안터미널 앞 광장에서 시민들에게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2017.4.27 mtkht@yna.co.kr/2017-04-27 18:48:39/ <저작권자 ⓒ 1980-2017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저작권자 ⓒ 1980-2017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아주경제 이광효 기자=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가 동성애 엄벌해야 한다고 강조해 우리 헌법의 정교분리 원칙을 위배하는 말을 했다.

2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날 홍준표 후보는 충남 서산시 유세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동성애와 동성결혼에 모두 반대하느냐?’는 질문에 “다 반대한다”며 “동성애는 하늘의 뜻에 반하기 때문에 법적으로 금지가 아니고 엄벌해야 한다”고 말했다.

홍준표 후보가 “동성애 엄벌해야”한다고 강조한 것은 보수 기독교계의 표를 얻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보수 기독교계는 동성애 반대를 외치며 차별금지법 제정을 반대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법상으로도 동성애자를 형사처벌하거나 차별할 수 없다. 성폭력이나 성추행, 성희롱 등 성범죄를 저지르면 범행 대상이 이성이든, 동성이든 상관 없이 형사처벌을 받지만 동성애자라도 이런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 한 형사처벌하거나 차별을 하는 것은 현행법으로도 엄연히 불법이다.

이에 따라 홍준표 후보가 “동성애 엄벌해야”라고 말한 것은 위헌이자 위법이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더 심각한 문제는 홍준표 후보의 이 말이 현행 헌법의 정교분리 원칙을 명백히 위배하고 있다는 것. 현행 헌법 제20조는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국교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홍준표 후보는 현행법상 범죄도 아닌 동성애를 종교적인 이유로 엄벌해야 한다고 말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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