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노숙인 신용회복지원… 가정법률상담소와 관재인 선임비용, 법률상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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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4-28 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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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강승훈 기자 = 서울시가 한국가정법률상담소와 손잡고 신용불량으로 어려움을 겪는 노숙인 등의 자립지원을 돕는다.

28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설노숙인의 2명 중 1명이 신용불량자로 개인명의 통장을 사용치 못하고 있는 어려움 해소 차원에서 신용회복지원 사업을 추진 중이다.

지난해 20명이 6억원 이상의 채무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왔다. 노숙인 대부분은 명의도용으로 인한 부채와 사업실패의 과중체납을 비롯해 까다로운 신용회복 절차에 도움이 절실하다.

가정법률상담소는 신용회복 지원을 희망하는 노숙인에 개인파산, 면책 신청, 개인워크아웃 등의 도움을 주고, 개별상담 및 관재인 선임비용 등 비용은 시가 보탠다.

아울러 시는 신용불량 노숙인이 실무절차와 법률 해석 등의 문제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이를 지원하는 각 시설 실무자들에게도 관련 교육을 진행한다.

윤순용 서울시 자활지원과장은 "노숙인이 채무로 삶의 의욕을 잃지 않도록 신용회복을 지원할 것"이라며 "지속적인 일자리를 통해 저축을 유도해 지역사회로 조속히 복귀할 수 있도록 적극 돕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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