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범천 기자 = 강원도가 행정자치부에서 실시한 ‘2016년 규제개혁 추진실적’ 전국 시도·시군구 평가에서 최우수 기관에 선정돼 대통령 표창과 함께 재정인센티브로 특별교부세 1억 8000만원을 받게 됐다.
강원도는 지난 2014년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된 이래 한해도 빠짐없이 3년 연속 대통령 표창 수상의 영예를 안게 돼 규제개혁 혁신 기관으로서 위상을 확고히 하게 됐다.
우수 지자체로 선정된 강원지역 시·군은 동해시(대통령), 횡성군(대통령), 속초시(행자부장관), 영월군(행자부장관), 고성군(행자부장관) 총 5곳으로 수상 규모면에 있어서도 역대 최고의 성과로 평가된다.
이번 평가는 전국의 243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6대 분야 22개 세부지표에 따라 외부전문가 51명으로 구성된 평가단의 평가를 통해 이루어졌다.
강원도의 이번 성과는 규제개혁 교육·운영 및 인센티브 지원 확대와 지역현장 맞춤형 과제 발굴 등에 역량을 집중한 결과로 폐철도를 활용한 레일바이크 입지규제, 원주공항 운항시간 연장, 접경지역 군사규제 등 지역현안 규제 개선을 위한 노력이 높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
특히 지난해 7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해 전량 일반사업장 폐기물로 취급되던 폐경석을 세라믹 원료로 재활용이 가능한 고부가가치 신소재 자원으로 탈바꿈시켜 2031년 기준으로 33개 기업유치, 327명의 고용효과, 1569억원의 매출을 올리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전창준 강원도 기획관은 “도민과 기업의 규제개혁 체감도를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기업애로 해소와 군사․산지규제 등 핵심규제 개선을 더욱 강도 높게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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