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지방소득세 납세자는 2016년 귀속 종합·양도소득세 확정 신고 납부대상자로 납부세액은 종합‧양도소득세의 10%다.
신고‧납부 방법은 세무서를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가능하다. 소득세를 신고 시 지방소득세를 동시 신고하고, 별도 개인지방소득세 납부서를 작성, 가까운 금융기관에 납부하면 된다.
전자신고를 이용할 경우 국세청 홈택스에서 소득세 신고 후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하기 기능을 활용하면 지방세 위택스로 연결돼 편리하게 신고·납부 할 수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