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동거, 비혼, 여성…공공임대주택 입주 자격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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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4-28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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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공식선거운동 첫날인 17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집중유세를 갖고 연설을 하고 있다. [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아주경제 김혜란 기자 =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8일 공공임대주택 입주 자격을 동거, 비혼, 여성 등 여러 형태로 확대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또 임금 체불로 고통받는 청년들을 위해 국가가 먼저 체불임금을 지급하고 사용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안도 약속했다.

문 후보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청년 1인 가구 정책'을 발표했다.

문 후보는 "혼자 사는 청년의 주거 빈곤율이 30%에 육박한다. 취직도 어려운데 보증금 마련과 비싼 월세로 2중고를 겪고 있다"며 "현재 4인 가구 중심의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을 동거, 비혼, 여성 등 다양한 형태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문 후보는 이와 함께 △30세 이하 단독세대주에 대한 민간금융 주거자금 대출 확대 △사회임대주택 공급 확대 등도 공약으로 제시했다.

문 후보는 또 "청년은 저임금도 서러운데 체불로 고통받기 일쑤"라며 "아르바이트 청년이 사업주로부터 소액 임금체불을 당했을 경우, 최저임금의 120% 범위 안에서 국가가 임금보장기금을 통해 먼저 체불임금을 지급하고 사용자를 상대로 구상 청구권을 행사하겠다"고 말했다.

혼자 사는 청년들의 '안전한 주거 환경'을 보장하기 위해 △서울시에서 시행 중인 여성안심주택, 홈 방범서비스 프로그램 확대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의 범죄예방환경설계(CPTED) 시설 확충 △여성 1인 가구 대상 안심택배함제도 확대 등도 공약했다.

또 "혼자 사는 청년은 위급상황에서 보호자 동반이 어렵다"며 "찾아가는 주민센터를 통해 병원 이동을 돕고 임시간병인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1인 가구 밀집지역에 '마을 공동부엌' 확대 △편의점 판매 도시락에 대한 식품안전기준을 강화하고 영양표시 확대 △보건소 내 시민건강관리센터에 영양검사와 상담 프로그램 제도 도입 △저용량 종량쓰레기 봉투(1ℓ, 2ℓ, 3ℓ)의 판매와 신선과일·야채·육류 등에 대한 소포장 제품 판매 유도 등도 이날 발표한 공약에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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