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기간은 6월 12일부터 7월 3일까지 총 10일간 38시간이며 교육장소는 여의도 금융투자교육원이다.
교육대상자는 투자권유자문인력 3종(펀드, 증권, 파생상품)을 모두 보유한 자, (옛)투자상담사 3종(펀드, 증권, 파생상품)을 모두 보유한 사람이다.
또한 금융투자업규정 별표2의 라목의 2.부동산운용전문인력의 자격요건 중 가부터 라까지의 경력을 갖춘 자는 별도의 증빙서류(부동산운용경력확인서)를 제출하고 ‘부동산 투자자문 업무와 사례(4H)’만 이수하면 된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