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캠페인은 방송통신위원회, 이동통신 3사 및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 등이 함께 실시하는 것으로 로밍서비스 안내, 로밍 차단방법, 휴대전화 분실 시 대처방법 등을 안내했다.
로밍서비스는 이동전화 서비스(음성, 문자, 데이터)를 해외에서도 국내에 있을 때와 똑같이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다. 해외에서 이동전화 이용 시 로밍 요금이 적용되기 때문에 국내에서 이용했을 때보다 요금이 많이 청구될 수 있다. 따라서 로밍서비스를 이용할 때에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해외에서 이동전화를 이용할 경우, 출국 전 자신에게 맞는 통신사별 데이터로밍 요금제에 가입하는 것이 좋다.
방통위 관계자는 “데이터로밍을 미리 차단하거나 적합한 로밍 요금제에 가입하는 등 안전한 해외 데이터로밍서비스 이용을 당부드린다”며 완연한 봄의 정취를 만끽하고 금빛 설렘으로 가득한 황금연휴가 되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