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28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6단독 오택원 판사는 무고, 공동공갈, 성매매, 성폭력처벌법(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권모(36)씨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 성폭력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이날 오 판사는 “세 차례에 걸쳐 성관계하면서 제안이나 동의를 명시하지 않았다고 피고인이 주장하나 남녀 사이 성관계는 극히 내밀하고 묵시적 합의에 따라 이뤄지는 점, 녹음 증거에 폭행이나 협박 없이 대화나 웃음도 간간이 들린 점, 피고인을 지명 예약했으나 거부하지 않은 점 등을 보면 묵시적 합의로 성관계하고 무고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다른 세 차례 성매매 혐의에 대해서는 범죄증명 부족으로, 카메라 촬영 혐의에 대해서도 증거 능력 부족으로 무죄 취지로 각각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권모씨가 일하던 마사지업소 업주 역시 성매매 알선과 공동공갈, 카메라 이용 등 촬영 혐의로 함께 기소 됐다. 마사지업소 업주 신모(36)씨는 범행을 인정한 점을 들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고 1천600만원을 추징했다. 오 판사는 성폭력 프로그램 40시간과 사회봉사활동 80시간 이수도 명령했다.
앞서 권모씨는 지난해 1월 경기도 성남시 한 오피스텔 마사지업소에서 “엄씨에게 성폭행당했다”며 지난해 7월 엄씨를 고소했다.
하지만 경찰은 조사 결과 엄씨가 성폭행한 것이 아니라 성매매를 한 것으로 결론, 같은 해 10월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엄씨를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에 약식 기소하고, 권씨는 무고 등 혐의로 기소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