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상훈 기자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선후보가 서울시를 상대로 낸 광화문광장 사용허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28일 서울시와 '박근혜정권퇴진 비상국민행동' 등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은 홍 후보가 광화문광장 촛불집회를 열 수 없도록 하라는 가처분 신청을기각했다.
홍 후보는 오는 29일 예정된 촛불집회에서 자신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올 것으로 예상되자 이같은 가처분 신청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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