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법원, 야스쿠니 참배 소송서 또 아베 손 들어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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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4-28 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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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됴쿄지방재판소, "참배로 항구적 평화 맹세했다"

지난 2013년 12월 26일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마치고 걸어 나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아주경제 박상훈 기자 =일본 법원이 야스쿠니(靖國) 신사를 참배하는 아베 신조(安倍晋三)의 손을 또 한 번 들어줬다. 

28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도쿄지방재판소는 아베 총리가 지난 2013년 12월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한 것이 헌법이 보장하는 신앙의 자유와 정교분리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며 633명이 요구한 손해배상과 참배 중지를 요구한 소송에서 원고측 청구를 전면 기각했다.

오카자키 가쓰히코(岡崎克彦) 재판관은 "총리가 참배 후 응한 인터뷰와 담화를 그대로 보면 참배로 항구적인 평화의 맹세를 했다고 이해된다"며 "구체적인 사건의 해결에 필요한 경우에만 심사할 수 있다"며 위헌 판단을 내리지 않았다.

일본 법원은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와 관련한 시민들의 소송 제기에 잇따라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리고 있다.

오사카 지방재판소와 오사카 고등재판소는 일본 국내외 전쟁 희생자 유족들이 지난해 1월과 지난 2월 아베 총리의 야스쿠니 참배에 대해 일본 정부, 아베 총리, 야스쿠니신사 측에 손해배상을 요구한 소송 1심과 2심에서 각각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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