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정윤 남편 윤태준 구속, '40억' 차익 챙겼다면 처벌 수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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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4-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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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tvN방송화면캡처]


아주경제 전기연 기자 = 배우 최정윤 남편 윤태준씨가 주가조작 혐의로 구속된 가운데, 처벌 수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8일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세조사 2부에 따르면 윤태준씨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 

주자조작이란 시세차익을 목적으로 주가 형성에 인위적으로 개입하는 행위로,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에 해당된다. 만약 주자조작을 통해 부당이득을 취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부당이득 1~3배에 달하는 벌금에 처해진다. 

지난 2014년 9월 섬유·의류업체 사장으로 취임한 윤태준씨는 주식을 대량 매입한 후 '회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대만 회사가 개발한 애플리케이션이 중국 최대 통신사인 차이나모바일의 앱스토어에 입점한다'는 정보를 퍼트려 주가를 의도적으로 띄운 후 40억원의 차익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90년대 아이돌그룹 이글파이브로 활동한 바 있는 박성경 이랜드 부회장 장남인 윤태준씨는 지난 2011년 4살 연상 최정윤과 결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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