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사업자 선정은 가격평가를 30%로 하고, 회사의 재무·경영상태, 영업계획 및 사업투자 자본 정도 등 사업 제안 평가를 70%로 면세점 사업자의 역량 및 사업 능력 비중을 높여서 평가할 방침이다.
부산항만공사는 종합 평가 점수가 높은 업체 두 곳을 선정, 다음 달 말까지 특허심사를 담당하는 관세청에 통보할 계획이다.
자세한 내용은 부산항만공사 홈페이지 및 한국자산관리공사 온비드 시스템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BPA 관계자는 "이번 입찰공고 기간 중 부산항 국제여객터미널 면세점 이용 제한이 불가피한 점을 고려해 사업자 선정을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완료하고 더 나은 고객서비스로 찾아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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