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문기 기자 = 경기도는 본격적인 행락철을 맞아 시·군 및 지역경찰서와 합동으로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미등록 불법 야영장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도는 관계기관의 협조를 얻어 불법 야영장 영업행위 현장을 적발하고, 온라인상 불법 영업행위 증거를 확보해 위반사항을 고발할 계획이다. 불법 야영장 운영이 적발될 경우 지난해 2월 시행된 관광진흥법 제83조(벌칙)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게 된다.
특히 도는 올해부터 관광진흥법뿐만 아니라 농지법과 산지법 등 관련법 위반사항을 종합해 고발조치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적발 시 받게 될 벌금 액수가 가중될 전망이다. 이 외에도 도는 단속기간을 지난해보다 1개월 연장하고, 미등록 야영장의 홍보를 차단하기 위해 온·오프라인 캠핑동호회, 협회 등에게 등록 야영장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차광회 도 관광과장은 “안전·위생시설 설치비용과 농·산지전용 부담금 등 비용 문제로 미등록 불법 야영장을 운영하는 사업주에 의해 도민들의 생명과 재산이 위협받고 있다”며 “불법 야영장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단속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지난해 불법 야영장 집중단속을 벌여 안산 포천 등 14개 시·군에서 103개소를 적발, 고발조치했다. 이 중 79개소는 최소 5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24개소는 현재 수사기관에서 수사가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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