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에 따르면 '건설산업정보시스템'과 연결되면 하도급 계약 내용을 확인하고 계약금액과 집행금액의 차이를 쉽게 확인할 수 있어 계약금액 축소, 허위등록 등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전자인력관리제'를 통해 건설근로자의 근로내역(현장 출입자료), 근로자 근무일수, 임금 지급신청액 등을 비교할 수 있어 임금체불은 물론 노무비 누락 및 과소지급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오는 7월부터는 서울시 '대금e바로'와 국토부 '건설산업정보시스템', 건설근로공제회 '전자인력관리제' 정보가 자동으로 비교되는 프로그램이 완료돼 하도급관리 업무의 정확성을 높이게 된다.
2012년 도입 이후, 조례 제·개정 등 제도적 기반 마련과 사용자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 등에 힘입어, 5년 만에 서울시 발주공사의 99.8%, 자치구 발주공사의 92.0%가 사용하고 있다.
고인석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은 "불법·불공정 하도급 사항을 시스템적으로 확인·관리가 가능하게 함으로써 투명·공정한 건설문화를 만드는데 선도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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