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매관매직' 고영태 이번주 중 기소… 공무원 인사 금품수수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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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4-30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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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궁진웅 기자, timeid@ajunews.com]


아주경제 강승훈 기자 = '비선실세' 최순실씨(61·구속기소)의 측근으로 활동하다 국정개입 의혹을 폭로한 고영태씨(41)가 관세청 공무원 인사와 관련해 금품을 받은 혐의로 이번 주 중 재판에 넘겨질 전망이다.

지난 30일 사정 당국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첨단범죄수사1부와 형사7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의 혐의를 받는 고씨를 1일이나 2일 중 구속기소할 방침이다.

검찰은 고씨가 관세청 고위직 인사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뒷돈을 받는 등 범죄를 저지른 단서를 잡아 지난 11일 긴급체포해 구속상태로 조사했다.

검찰은 고씨가 지인 소개로 알게 된 관세청 사무관 이모씨로부터 상관 김모씨를 요직에 앉혀줄 것을 요청받았고, 작년 1월께 최씨에게 김씨를 인천본부세관장으로 추천한 것으로 파악했다.

이후 최씨가 이를 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 전했고, 실제 실행된 것으로 검찰은 의심하고 있다. 고씨는 이씨에게서 2000여만원을 수수한 혐의 등을 받는다.

검찰은 최근 서울남부구치소에 수감 중인 최씨를 불러 고씨 추천으로 김씨를 천거한 사실이 있는지 등을 조사했다. 최씨는 관세청 인사에 개입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외에 고씨는 주식 투자금 명목으로 8000만원을 빌렸다가 갚지 않은 혐의와 인터넷 경마도박 사이트를 공동 운영한 혐의(한국마사회법 위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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