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영등포구, 행자부 '지방규제개혁 평가' 우수 지자체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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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4-30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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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지방규제개혁 추진실적 평가 시상식'에서 우수 지자체로 선정된 동대문구의 강병호 부구청장(오른쪽 세 번째)과 직원들이 행정자치부 장관상을 수상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동대문구 제공]


아주경제 강승훈 기자 = 243개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진행된 행정자치부 지방규제개혁 평가에서 서울 동대문구와 영등포구가 우수 지자체에 선정됐다. 선정 기관에는 특별교부세 5000만원이 주어진다.

30일 행자부에 따르면 이번 평가는 지역경제 활성화 및 주민 불편해소 차원에서 중앙부처 법령개선 등 6개 분야 22개 지표를 점검했다. 평가 기간은 2015년 11월부터 2016년 12월까지다.

동대문구는 불합리한 자치법규를 정비하고 옥외광고물 연장(변경) 신고를 우편이나 이메일 등으로 접수토록 개선했다. 또 무단폐업 식품접객업소 사전 모니터링으로 직권폐업을 실시하는 등 민원편의를 도모해 우수한 성과를 거뒀다.

특히 서울약령시 한방타운 조성, 청량리 종합시장 도시재생활성화, 장안동 민간투자방식 주차장건설 등 구 지역투자기반을 마련했다. 중앙부처에는 관련 법령개선을 건의해 식품영업자들의 위생교육 이수 횟수를 완화시켜 주민 불편을 해소시켰다.

영등포구는 '2016년도 골목형시장 육성사업(사러가 시장)' 추진에 따라 '식품위생업소 공통시설기준 적용 특례 규정'을 제정, 전통시장 내 건물이 아닌 장소에서 음식판매가 가능토록 한 점이 호평을 받았다.

식품접객업 및 즉석판매제조·가공업에서는 독립된 건물 내에서 영업토록 규정했다. 영등포구 특성을 반영한 먹거리 판매부스 운영을 위해서는 이 부분의 특례 규정이 필요했고, 지난해 12월 29일 '식품위생업소 공통시설기준 적용 특례 규정'을 고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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