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해사기구(IMO)에서는 지난 2004년 선박평형수 주입 및 배출로 인한 생태계 교란을 방지하기 위해 회원국의 모든 선박에 평형수 처리설비 설치를 강제화하는 내용의 ‘선박평형수 관리협약’을 채택했다.
오는 9월 8일 발효되면 현존 선박은 5년 이내에 평형수 처리설비를 추가로 설치해야 하며, 새로 건조하는 선박은 즉시 설비를 갖춰야 한다.
해수부는 본 협약의 원활한 이행과 협약 발효 시 창출이 예상되는 40조원 규모(2017~2022년) 선박 평형수 처리시장에 대비해 업계 간 협력을 도모하기 위한 민간상생협의체 구성을 적극 지원해 왔다.
또 협약 체결 기간 관 선박평형수 민간상생협의체를 구성하고, 9월 협약 발효 이후부터 분기별 1회 정기 회의를 여는 내용도 포함됐다.
해수부는 이번 협약에 참여한 기관들과 협력해 ▲핵심부품 국산화를 통한 경쟁력 강화 ▲개정된 국제규정을 반영한 국내법 개정 ▲전세계 평형수 전문가가 참여하는 선박평형수 국제포럼 개최 ▲선박평형수 수거‧처리설비 구축 등을 지속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임현택 해양수산부 해사산업기술과장은 “최근 경쟁이 심화되는 세계 선박평형수 처리설비 시장에서 우리 기업들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선박평형수 관련 기술 개발 및 시장 확보로 조선기자재산업 세계시장 선점을 위한 초석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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