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에 따르면, 공단의 생활안정자금 융자사업이 저소득 취약계층의 복지수준 제고에 기여한 점을 높게 평가받았다. 복권위원회는 해마다 복권기금을 배분받은 법정배분사업·공익사업을대상으로 평가한다.
'근로자생활안정자금융자사업'은 연간 1000억원 규모(복권기금 배분금 360억원 포함)의 자금을 담보 제공 없이 공단의 신용보증으로만 연 금리 2.5%에 지원하는 제도다.
융자항목으로는 저소득 취약계층 결혼자금, 의료비, 임금체불근로자 생계비 등 8종이 있다. 융자조건은 1년 거치 3년 원금균등 분할상환이며, 한도는 1인당 2000만원이다.
신청일 현재 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속 중이고, 월평균 소득이 중위소득의 2/3이하(2017년 기준 243만원)인 근로자가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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