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전기연 기자 = '제19대 대통령선거' 당일인 9일 못한다면 사전투표를 해야 한다. 그렇다면 어디서 해야 할까.
선거 당일(9일) 투표가 어려운 선거인이 투표할 수 있는 '2017년 대통령선거 사전투표'는 전국에 설치된 사전투표소에서 4일부터 5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된다. 자신이 사는 지역의 사전투표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서 검색할 수 있다.
관내선거인의 경우 신분증 제시한 후 본인확인을 하고 투표용지 1장을 받고 기표소에 비치된 용구로 기표한다. 투표함에 투표용지를 접어 넣으면 끝이다.
관외선거인은 신분증을 내 본인확인을 한 후 투표용지 1장과 주소라벨이 부착된 회송용봉투를 받는다. 기표소에 비치된 용구로 기표 후 회송용 봉투에 넣어 봉한 후 투표함에 넣고 퇴장하면 된다.
사전투표 할 선거인은 신분증만 준비하면 된다. 만약 신분증을 놓고 왔다면 생년월일이 기재되고 사진이 첩부된 사립학교 학생증, 국가기관 또는 학교에서 발행한 모바일 신분증, 군부대가 기록관리하는 병적기록부 등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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