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업체 상습 위법행위 가중처벌된다...과징금 최대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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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5-01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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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위, 상조업체 과징금 고시 제정·시행

아주경제 원승일 기자 =앞으로 상조업체가 지속적으로 불공정행위 등 불법행위를 하면 최대 50%까지 과징금이 가중 부과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할부거래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을 확정하고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전에도 상조업체에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었지만, 구체적인 기준이 부족하고 부과 요건도 까다로워 공정위는 영업정지, 시정명령, 고발 등의 제재수단을 주로 활용해왔다.

할부거래법상 영업정지에 해당하는 불법 행위를 한 상조업체 중 소비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영업정지 대신에 과징금 부과 결정이 내려질 수 있다.

기본 과징금은 위반행위를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 '중대한 위반행위',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로 구분한 뒤 중대성의 정도별로 부과기준율 또는 부과기준 금액을 적용해 정한다.

부과기준율은 중대성의 정도에 따라 1∼30% 내에서 결정되며 관련 매출액 산정이 불가능한 경우 부과기준 금액을 500만원~5000만원 내에서 결정할 수 있다.

추가 과징금은 기본 과징금에 위반행위 기간 및 횟수에 따른 가중조정을 한 금액과 사업자가 위반행위로 인해 취득한 이익을 비교해 큰 금액으로 부과한다.

다만 기간 및 횟수에 따른 가중 한도는 기본 과징금의 50% 이내여야 한다.

과징금을 감경할 때 사유는 현실적 부담능력 위주로 하기로 했으며 사업여건의 변동, 위반행위가 시장에 미치는 효과 등을 근거로 한 감경은 최소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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