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의 홍수…대책 없이 늘리다가 이제는 규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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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5-01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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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현상철 기자 =환경부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녹색 인증’ 역시 늘어나고 있다. 대표적으로 녹색제품은 1만5000개가 넘고, 녹색기술도 2300개에 달한다.

그러나 ‘녹색 성장’을 내걸고 외연확대에만 나서다보니 당시 이를 지지하던 관련 법률은 현재 규제로 돌아온 상황이 발생했다. 정작 인증의 목표가 돼야 할 온실가스 배출량은 되레 늘어나기도 했다.

정리가 안 되는 이유는 컨트롤타워의 부재다. 담당부처만 7곳이고 인증 발급기관은 11곳에 달한다. 이와 별개로 녹색건축인증은 인증서 발급기관만 10곳이다.

온실가스 감축과 친환경 경제성장을 앞두고 이전의 ‘녹색성장’을 손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이유다.

◇팽창한 녹색인증…담당 부처‧기관도 난립
1일 각 부처와 인증서 발급기관에 따르면, 녹색인증은 기술‧사업인증, 기술제품‧전문기업 확인 등 4개 대상으로 나뉜다.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녹색인증 기준을 정해 놨다.

녹색제품은 환경표시제품만 올해 3월말 현재 3363개 업체에서 1만5540개 제품이 인증돼 있고, 우수재활용제품은 196개 업체에서 232개 제품이다.

녹색기술은 2015년 말 현재 2320개에 달한다. 녹색기업은 매년 200개 안팎이 지정되고 있다. 녹색사업은 녹색성장과 관련된 경제활동을 말한다. 신재생에너지나 신소재‧친환경농수산식품‧그린IT 등이 대표적이다.

녹색인증 기관은 산업통상자원부‧미래창조과학부‧환경부‧국토교통부‧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문화체육관광부 등 7개 부처에서 담당하고, 11개 기관에서 평가한다.

이와 별도로 2002년 시작된 녹색건축인증은 사업 첫 해 3곳에서 지난해 총 1639곳으로 늘어났다. 인증서 발급기관은 LH,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등 10개 기관으로 녹색인증과 기관이 다르다.

공식 사업은 아니었지만, 환경부는 온실가스 감축을 실천한 가정을 ‘녹색가정’으로 인증해 주겠다는 사업도 추진한 바 있다.

◇MB정부의 잔재…신기후체제 맞춘 손질과 컨트롤타워 필요
녹색인증이 이처럼 무분별하게 난립한 이유는 이명박정부 시절 ‘녹색성장’ 정책을 펼쳤기 때문이다. 당시 정부는 일정 규모 이상의 점포는 친환경인증 제품과 우수재활용제품을 판매하는 매장을 마련하도록 관련법을 시행할 정도로 의욕이 넘쳤다.

현재는 기준과 관련법만 남아 있는 상태다.

문제는 녹색인증이 성과는 없고, 현재는 하나의 규제로 자리잡고 있다는 데 있다. 인증 기준도 애매모호해 손질이 필요한 부분도 있다.

대표적으로 녹색건축인증의 경우 일정 면적 이상의 공공기관 발주 건축물은 의무사항이다. 그러나 나머지는 자율적으로 신청할 수 있다. 친환경제품 매장을 마련하지 않으면 3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하는 조항도 그대로 있다.

‘녹색성장’의 일환이던 녹색인증이 급증했음에도 온실가스 배출은 되레 늘어났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올해 3월 내놓은 ‘제3차 한국 환경성과 평가 보고서(2006~2016년)’에 따르면 2013년 한국의 온실가스 배출규모는 1990년보다 2.38배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증가폭은 OECD 국가 중 터키에 이어 두 번째로 컸다.

한 민간 경제연구원 관계자는 “녹색성장이 목표로 했던 방향 자체는 옳았지만, 성과를 내기 위한 움직임이 과도한 나머지 관련 법률이나 인증‧담당기관이 너무 늘어나 역효과가 발생했다”고 지적하면서 “녹색 컨트롤타워를 중심으로 규제를 과감하게 없애고, 신기후체제와 우리 상황에 맞도록 관련 제도를 손질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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