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안산시(시장 제종길)가 관내 무분별하게 게시되는 공공목적 현수막 근절과 동 주민센터에서 추진하는 각종 사업·행사의 홍보방안 개선을 위해 5월부터 행정용 현수막게시대 1칸을 동주민센터 전용면으로 배정·운영한다.
이는 동 주민센터에서 지역주민을 위해 여러사업과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나 홍보 방법 부족으로 도로변에 홍보현수막을 게시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다른 상업용 불법광고물과 단속 시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시는 현수막게시대의 동 주민센터 전용면 배정을 통하여 시정홍보와 추진하는 다양한 행사 및 사업,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홍보 등을 안내하는 현수막을 게시, 주민의 알권리를 충족시켜 나갈 계획이다.
또한 법 규정에 허용되는 공공목적 현수막이라 할지라도 관계기관과 함께 상호 협조해 교통과 보행자의 안전을 저해하는 현수막은 즉시 정비해 나갈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 불법 유동광고물의 근절을 위한 캠페인과 지도단속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갈 방침이며, 올바른 광고문화 정착을 위해 공공기관, 업체, 시민을 포함한 모든 광고주는 현수막 지정게시대를 활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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