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정KPMG 감사위원회 지원센터(ACI)는 국내 상장사의 감사보조조직의 편성 유무와 감사위원회 선출의 독립성 및 관계규정 준수, 업무권한 및 활동현황 등을 담은 '감사위원회 저널 2호'를 발간했다고 1일 밝혔다.
삼정KPMG ACI 조사 결과 감사보조조직의 신분을 명시적으로 보장하지 않는 기업이 전체 상장사 중 0.27%에 달했다.별도의 보장 여부를 밝히지 않은 상장사도 11.74%였다.
이처럼 신분보장이 취약할 경우 소신 있는 감사활동이 어려울 수 있다. 감사보조조직의 감사보고서 등 보고라인이 감사(위원)인 경우는 전체 상장사 중 6.1%에 불과했다.
아울러 사외이사를 선임하는 전담기구인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를 설치한 곳은 전체 상장사 중 약 12.4%였다. 이 중 의무설치(68.6%) 대비 자발적으로 설치한 기업의 비중도 31.4%로 높았다.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에서 사외이사 구성비중도 평균 70% 수준으로, 법에서 요구하는 과반수 이상보다 높았다. 다만 위원회를 설치한 기업 중 61%는 CEO가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어 구성 및 운영상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밖에도 이번 저널에서는 삼정KPMG ACI 자문위원인 한종수 이화여대 경영대학 교수와 감사(위원회)·외부감사인 간 협업 및 커뮤니케이션의 의의에 대해 논의한 내용도 담았다.
또 외부감사인과의 커뮤니케이션 시 감사위원회가 실무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도 제시했다. 외부감사인 선임에 감사위원회가 적극적으로 관여하는 국내 우수 사례 및 글로벌 기업의 외부감사인 선임 절차와 평가기준도 안내됐다.
바람직한 기업문화를 주제로 글로벌 KPMG ACI가 글로벌 기업의 이사회 멤버를 대상으로 수행한 설문결과도 수록했다. 한편 삼정KPMG는 2015년 업계 최초로 각 분야 전문가를 주축으로 하는 감사위원회 지원센터(ACI)를 출범했다.
그리고 지난 1월 '감사위원회 저널(계간지)'을 창간한 바 있다. 삼정KPMG 감사위원회 저널은 주요기업의 감사·감사위원, 언론사, 학계 등에 무료로 배포된다. PDF 파일은 삼정KPMG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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