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플로팅 광고’ 운영실태 점검...2개업체 행정 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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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5-01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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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신희강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는 5개 포털 및 15개 온라인 쇼핑몰의 PC·모바일 인터넷에서 운영되는 플로팅(floating) 광고의 실태를 점검, 2개 업체를 시정 조치했다고 1일 밝혔다.

방통위에 따르면 점검대상 선정기준은 포털사의 경우 닐슨코리아의 방문자 수 기준으로 상위 5개 업체(네이버, 다음, 네이트, 줌, MSN), 쇼핑몰은 3월말 랭키닷컴 순위 기준으로 상위 15개 업체(GS SHOP, SSG닷컴, 롯데닷컴, 이마트몰, 롯데마트몰, 홈플러스몰, 위메프, 쿠팡, 티몬, 11번가, 네이버스토어팜, G마켓, 신한카드 올댓쇼핑, 현대카드 M포인트몰, my포텐)를 선정했다.

그 결과 광고의 삭제를 제한하는 2개 업체를 적발, 방통위는 행정 지도를 통해 즉시 개선하도록 조치했다. 앞서 방통위는 지나해 12월말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해 '인터넷에서 광고를 배포·게시·전송하면서 다른 정보를 가리는 광고의 삭제를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행위로 신설, 올해 1월 31일부터 시행했다.

인터넷광고의 창의성, 광고시장이 위축되지 않도록 플로팅 광고 그 자체를 금지하지는 않으면서, 적어도 플로팅 광고를 삭제하지 못하게 하여 정보를 볼 수 없게 하는 행위는 금지한 것이다. 이와 관련 방통위는 광고 삭제를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세부 기준을 11개 유형으로 구체화했다.

규제의 예측가능성을 높이는 한편, 이를 전기통신사업법상 이용자의 이익을 침해하는 금지행위 위반으로 판단하기로 한 것.

안근영 방통위 이용자보호과장은 “앞으로 인터넷 광고를 운영하는 언론사, 광고대행업체 등에 대해 법규 준수 설명회 등을 개최하고, 다양한 사업자를 대상으로 모니터링을 확대해 이용자의 불편을 적극 해소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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