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팔, 첫 여성 대법원장 탄핵안 발의돼…직무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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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5-01 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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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델리=연합뉴스) 나확진 특파원 = 네팔 첫 여성 대법원장이 취임 9개월여 만에 탄핵안이 발의돼 직무가 정지됐다.

1일 네팔 일간 카트만두포스트 등에 따르면 전날 수실라 카르키(65·여)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안이 의회에 제출되면서 그의 직무가 정지됐다.

현 집권당인 네팔 마오주의 중앙공산당(CPN-MC)과 네팔회의당(NC) 소속 의원 249명은 카르키 대법원장이 행정부의 권한을 침해해 헌법상 권력분립의 원칙을 어겼다고 탄핵안에서 주장했다.

특히 대법원이 지난달 정부의 경찰총장 임명을 위법하다고 결정한 것이 탄핵안 발의의 직접 계기가 된 것으로 알려졌다.

카르키 대법원장은 601명 전체 의원 가운데 3분의 2가 찬성하면 탄핵된다.

하지만 가르키 대법원장은 다음달 7일 정년퇴임 예정이라 탄핵안에 대한 표결이 이뤄지기 전에 임기 만료로 퇴임할 것으로 예상된다.

카르키 대법원장 탄핵안 발의에 대해서는 라스트리야 프라자탄트라당(RPP-N) 등 현재 집권 연정을 구성하는 세력 내부에서조차 무리한 조치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비말렌드라 니디 네팔 부총리 겸 내무장관은 여당의 이번 탄핵안 발의에 항의하는 뜻으로 사퇴했다.

카르키 대법원장 지지자들은 그가 부패에 단호한 태도를 보였다며 수도 카트만두 등에서 탄핵 반대 시위를 벌였다.

카트만두포스트는 이번 탄핵안 발의가 권력분립을 웃음거리로 만들었다는 헌법 전문가들의 견해를 전했다.

카트만두대학 로스쿨의 비핀 아디카리 학장은 "집권 세력은 자신들의 잘못에 대해 법원이 용납하지 않자 사법권을 침해하려고 시도하고 있다"면서 "네팔 사법 역사에 암흑기로 기록될 것"이라고 이 신문에 말했다.

1979년 변호사로 법조계에 입문한 카르키 대법원장은 2009년 임시 대법관으로 지명된 뒤 이듬해 상임 대법관이 됐으며 지난해 7월 여성으로서는 처음으로 네팔 대법원장에 취임했다.

카르키 대법원장은 대법관으로 있으면서 2명의 장관에게 뇌물죄로 징역형 실형을 선고하고, 살인혐의로 유죄가 선고된 마오주의 반군 지도자를 정부가 사면하려 하자 이를 반대하는 판결을 내리는 등 부패에 엄격한 태도를 보였다는 평을 들었다.

rao@yna.co.kr

(끝)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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