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는 스카니아코리아에 과징금 처분을 하고, 트랙터와 카고트럭 2천226대를 리콜한다고 2일 밝혔다.
리콜 대상 차량은 2009년 6월 16일부터 2017년 2월 1일까지 제작된 차량이다.
대형 트랙터와 카고트럭은 바퀴 중 일부를 화물 무게에 맞춰 바닥에 닿게 했다가 위로 올렸다가 조절하는 '가변축 조종장치'가 설치돼 있다.
화물차 운전사들이 비싼 바퀴가 닳지 않도록 과적 단속을 할 때는 바퀴를 모두 바닥으로 내리고, 평소에는 바퀴 일부를 위로 올려서 다니는 일이 없도록 가변축 조종장치를 차량 외부에 설치하는 게 원칙이다.
다만, 적정 무게와 속도에 따라 자동으로 바퀴가 도로 위에 내려오는 기능이 있으면 실내에 설치해도 된다.
스카니아코리아 트랙터·카고트럭의 가변축 조종장치는 자동기능이 없음에도 운전석에 설치돼 있어 안전기준을 위반했다. 이에 국토부는 해당 차량 매출액의 0.1%(1천분의1)를 과징금으로 부과했다.
스카니아코리아는 이날부터 서비스센터에서 해당 차량의 소프트웨어를 업그레이드해 자동기능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리콜한다.
아울러 국토부는 다임러트럭코리아가 수입·판매한 아테고 화물자동차 1대가 조향장치 고정볼트 조립에 문제가 있다며 리콜한다.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가 판매한 머스탱 승용차 3대는 운전석 내부 문 손잡이 부품 조립 불량으로 리콜한다.
혼다코리아가 판매한 혼다 NBC110 오토바이 3천425대는 변속기 내부 부품(카운터샤프트)의 재질 불량으로 파손 우려가 있어 리콜한다. 이 부품이 망가지면 동력전달이 불가능해 사고가 날 수 있다.
리콜과 관련해 기타 궁금한 사항은 스카니아코리아서울(☎02-3218-0877), 다임러트럭코리아(☎080-001-1886),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1600-6003), 혼다코리아(☎080-322-3300)로 문의하면 상세한 정보를 받을 수 있다.
noanoa@yna.co.kr
(끝)
[연합뉴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