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번호 이달 30일부터 변경 가능해진다… 행자부, 번호 유출로 피해 입은 때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7-05-02 10:00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이미지=행자부 제공]


아주경제 강승훈 기자 = 이제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여러 피해를 입었거나, 피해 우려가 있는 때 고유번호의 변경이 가능해진다. 

행정자치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일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이달 30일부터 변경제도를 시행한다.

주요 내용을 보면 신청대상은 주민번호 유출로 인해 생명, 신체, 재산, 성폭력 등의 피해를 봤거나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다. 주민번호가 유출됐다는 입증자료를 첨부해 주민등록지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주민번호 유출여부는 거래 은행이나 보험, 통신회사 등에 문의하면 쉽게 확인된다. 변경청구가 △범죄경력 은폐, 법령상 의무 회피 △수사 및 재판 방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를 위반할 땐 기각할 수 있다.

예컨대 담배를 피우지도 않았는데 꽁초 무단투기 과태료 고지서를 받은 A씨. 알고 보니 한달 전 잃어버린 지갑에서 주민등록증을 보고 번호가 도용된 것으로 구제사례에 해당된다.

법정대리인 외에 신청인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형제자매 등을 통해서도 가능하다. 이후 행자부 내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위원 11명)의 심의를 거치게 된다.

심덕섭 행자부 지방행정실장은 "주민등록번호 유출에 따른 국민들의 불안감이 상당 부분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제도 시행으로의 사회적 혼란을 예방하고 안정적 정착될 수 있도록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