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 BNK금융지주 "검찰 성세환 회장 등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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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5-02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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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서동욱 기자 = BNK금융지주는 부산지검이 지주사 2차 유상증자 관련 주가 시세조종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로 전날 성세환 회장 등 전·현직 임직원과 지주사 및 계열사(부산은행, BNK투자증권) 법인 등을 기소했다고 2일 공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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