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업무협약은 핀테크 외환이체 모델을 활용해 소액해외송금업에 필요한 플랫폼을 구축하고, 다양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이뤄졌다. 7월부터 외국환거래 개정안에 따라 은행 외 기업을 통해 인당 연간 최대 2만 달러까지 해외송금이 가능하다.
업무협약 주요 내용은 △금융사 컨소시엄을 통한 핀테크 해외송금 추진과 솔루션 구축 △컨소시엄 참여사 자체 플랫폼에 핀테크 솔루션을 활용한 해외송금 서비스 구축 △제도∙관리감독 당국과의 의사교환 조율 및 서비스 기획 조력 등이다.
해외송금은 핀테크 기업인 코인원이 담당한다. 대신증권은 서비스 중개 채널을 제공할 예정이다. 김종선 대신증권 업무개발부장은 "앞으로도 핀테크를 활용한 다양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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