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층 주거비 최대 2000만원까지 저리 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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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5-02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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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임애신 기자 = 대학생·청년·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최대 2000만원까지 임차보증금을 저리로 대출해준다. 

서민금융진흥원과 신용회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지원제도'를 이달부터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앞으로 청년과 대학생에 연 4.5%의 금리로 최대 2000만원의 임차보증금이 지원된다. '햇살론 청년·대학생 임차보증금' 지원 대상은 85㎡(약 25.7평) 이하의 주택 거주자 중 만 29세 이하(군필자는 만 31세 이하)다. 청년의 경우 연소득 3500만원 이하 또는 신용등급 6등급 이하인 사람 중 연소득 4500만원 이하여야 한다.

2년 이내 만기 일시상환 방식으로 최대 4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단 청년전세자금, 버팀목대출 등 다른 정부지원 주거자금 대출상품 이용자는 제외된다.

아울러 부모가족, 조손가족, 다문화가족, 북한이탈주민, 등록 장애인의 주거를 위해 2.5%의 금리로 최대 2000만원을 지원한다. '취약계층 임차보증금대출'은 신용등급 6등급 이하이거나 차상위계층 이하인 취약계층 중 전용면적 85㎡ 이하, 임차보증금 2억원 이하(수도권은 3억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2년 이내 원금일시상환 상품이다.

취약계층 중 초·중·고교에 재학 중인 자녀를 부양하는 사람에게는 교육비로 최대 500만원을 연 금리 4.5%, 5년 이내 원리금분활상환으로 대출해준다.
 

[사진= 서민금융진흥원 제공]

청년·대학생 햇살론 지원대상도 확대했다. 신용등급 기준은 7등급 이하에서 6등급 이하로 확대하고 연 소득 기준도 3000만원 이하에서 3500만원 이하(신용등급 6등급 이하는 4000만원에서 4500만원으로)로 늘었다.

지원한도를 최대 1200만원까지 확대하고, 졸업과 구직기간 등을 고려해 생계자금의 거치·상환기간을 2년씩 연장했다.

이밖에 중소기업에 1년 이상 근무한 청년과 대학생에 대한 햇살론 대출 잔여금의 금리를 연 4.5%에서 3.0%로 우대한다. 청소년 한부모의 자산형성도 지원한다. 금융기관의 한부모가족 우대적금을 만기 해지하면 진흥원이 월 적금금액 최대 10만원에 대해 연 2.0%에 해당하는 이자를 1년간 지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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