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2일 2017년 제2차 고용정책심의회를 열어 오는 6월30일 만료 예정인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기간의 연장 검토계획을 보고했다.
고용부는 지난해 6월30일 제45차 고용정책심의회를 열어 조선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했다. 지정기간은 지난해 7월1일부터 올해 6월30일까지다.
2015년 12월 말 도입된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제는 고용사정이 급격히 악화될 우려가 있는 업종을 정부가 선정해 사업주와 근로자에게 각종 지원을 하는 제도다.
사업주는 고용유지 지원금 등 각종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다. 근로자의 실업급여기간이 90∼240일에서 120∼270일로 확대되고, 지급 수준도 실직 전 평균임금의 50%에서 60%로 높아진다. 취업성공 패키지 등 각종 전직·재취업 혜택도 받는다.
고용부 관계자는 "연초부터 노사단체, 지방자치단체·현장에서 조선업 특별고용지정업종 연장을 계속 건의해왔고, 조선해양플랜트협회도 3월27일 공식 신청해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고용부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우리나라 조선업 신규 수주가 지난해보다는 나아졌지만 전반적인 업황 회복 속도는 여전히 더디다.
실제 올해 3월 현재 수주잔량은 1767만CGT(표준화물선 환산 톤수·선박 종류별로 부가가치를 따져 매긴 무게 단위)로 지난해 3월보다 36% 감소했다.
특히 고용상황이 올들어 악화하고 있는 가운데 당분간 구조조정 고통을 분담해야 하는 만큼 빠른 회복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에 고용부는 현장과 전문가 의견수렴,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차기 고용정책심의회에서 특별고용지원업종 기간연장 심의·의결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날 심회의에서는 올해 고용영향평가 대상으로 34개 과제를 확정했다.
고용영향 평가는 중앙부처·자치단체 정책 수립·추진 영향으로 예상되는 고용 효과를 분석, 일자리의 양과 질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특히 올해에는 재정사업 중심 평가에서 벗어나 산업별로 규제·근로시간·임금격차·기업거래 등 일자리 양과 질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점들을 종합적으로 진단해 평가과제를 정했다.
산업별 고용영향평가 과제 사례로는 '철강산업 교대제 개편을 통한 근로시간 단축·일자리 창출'과 '프랜차이즈점 확산이 음식서비스업 고용에 미치는 영향' 등이다.
올해 고용영향평가 결과는 연말 범정부협의체에서 발표된다. 고용부는 개선방안이 각 부처의 정책 개선에 반영되도록 이행계획을 마련하고, 이행상황을 계속 모니터링 할 계획이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이기권 고용부장관과 노사대표 3명, 고용전문가 등 12명, 정부위원 7명 등 총 23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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