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은경 기자 = 국내상장 중국기업인 완리는 외부감사인인 이촌회계법인으로부터 감사의견 거절을 받았다고 2일 공시했다. 이촌회계법인은 "종속회사의 채무불이행 상태, 전환사채 조기상환 관련 연대보증 등에 대한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관련자료와 감사절차를 요청했으나 합리적인 답변과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받지 못했다"고 의견거절의 근거를 설명했다. 관련기사증시 변동성에 ETF도 '출렁'…'괴리율' 확인은 필수코스피 매도 '사이드카' 발동…주식 시장 안전 장치 #공시 #공시 #공시 좋아요0 나빠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0 0 / 300 등록 더보기 추천 기사 시한 지났는데 전공의 복귀 '미미한 수준'...271명 추가돼 누적 565명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 한동훈 "함께 정치하고 싶다"…김영주 "늦지 않게 답할 것" 4일 동교동계 국회 발표…민주당 '공천 파동' 내홍 격화 尹 "3·1운동은 모두가 풍요 누리는 통일로 완결... 한일, 세계 평화·번영 파트너" 의협 "의사들 자유 시민 자격 인정받지 못해"…압수수색에 분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