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2일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재판부는 르노차에 장착돼 판매되는 조세감면 대상 전자제어식 엔진의 소득액을 완성차 판매가격에 엔진 원가비율을 곱한 가격으로 산정한 당국의 법인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감면소득 계산방법에 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위법이 없다"고 설명헀다.
북부산세무서는 감면액이 부당하게 커질 것을 우려했다. 이에 완성차에서 엔진 원가가 차지하는 비율에 판매가격을 곱한 '원가비례법' 방식으로 구한 엔진 매출을 토대로 감면액을 재산정했다. 258억원의 법인세는 이때 추가로 부과됐다.
회사 측은 "국세청이 알려준 방식대로 계산한 것"이라며 "뒤늦게 법인세를 추가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다.
앞서 1·2심에서는 "원가비례법은 엔진 판매가 자동차 판매와 연동되고, 엔진의 합리적인 시장가격을 정할 수 없는 상황에서 불가피한 것"이라며 과세관청의 손을 들어줬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